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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피해만 입는데... 주변 주민 요금 인하되나

동해시
2023.08.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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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01
현재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모두 같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법이 생기며
지역별 전기 요금을 달리 매길 수 있게 돼
발전소 주변 지역들의 전기 요금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모두 8기, 5,670MW 발전 용량의
화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척 블루파워 2기가
내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하면
2,100MW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한국전력을 거친 뒤 다시 지역으로 공급되는
중앙집중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송배전 장치를 거치다보니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인데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
발전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해
소비자는 한전 혹은 발전 사업자 가운데
더 저렴한 전기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이처럼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생기며
이미 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으로 미세먼지 발생 등의
환경 오염 피해를 입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주고,

송전철탑 건설도 줄일 수 있어
소모적 갈등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억찬/강원경제인연합회 회장
"(발전소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가지 공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송전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건강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논리로 전력 요금의 혜택을."

발전소 주변의 제조 공장과 데이터 센터 등은
전력 직거래를 통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어,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석/강원도의원
(지난달 10일 제321회 임시회)
"(전력) 직거래를 통한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낼 때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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