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주민등록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