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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점령한 '개구리 주차' 1분만 해도 5만 원

일반
2023.07.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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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31
요즘 같은 피서철, 주요 관광지엔
인도 위에 차를 대는
이른바 개구리주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란
강릉 주문진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심각한데요.

내일(1)부터는 인도 위에 단 1분이라도
불법 주차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

400m 넘는 양쪽 보행로 위로
쉰 대 넘는 차가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
"이렇게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 있는 인도에도
차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입니다."

보행로의 절반 넘는 공간을 가로 막은 차량도
쉽게 눈에 띕니다.

김문자 / 강릉시 주문진읍 주민
"보행자도 불편하고 차가 이렇게 왕복으로
다닐 때 그때도 힘들고..."

김진호 / 서울시 봉천동
"지나다닐 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간이지만
단속 CCTV가 없다보니,
차량들이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령했습니다.

가림막처럼 시야를 막다 보니
등하굣길이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준식·최윤성 / 강릉시 주문진읍 주민
"저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처 오는 차를
다 못보고 지나가다 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강릉시는 7월 한 달간
인도 위 주차를 금지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가본 현장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단속을 맡고 있는 주문진읍사무소가
현장 계도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강릉 주문진읍사무소 관계자
"[계도 활동은 혹시 하셨나요?] 어깨띠 매고
쫓아다니며,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그런 행정 인력은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하지만 8월부터는
이런 인도 위 주차 함부로 하다가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인도 점령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성호 / 강릉시 교통질서팀장
"똑같은 각도 똑같은 장소에서 (1분 전하고)
1분 후에 (사진 2장을) 찍으셔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반투명 그래픽]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나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차하면 4~5만 원,

소화전 5m 이내는 8~9만 원이 부과되는데'

모두, 시민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