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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동네 주민 괴롭힌 40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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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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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27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이웃 식당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원심판결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거주지인 정선군에서
지난해 10월 지나가는 행인에게
술에 취한 채 폭행을 하고,
11월에는 이웃 식당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거나
대형견을 끌고 나가 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