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도내 지자체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 받으면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이
2년간 지원됩니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1차 모집에서 83가구가 신청했는데
예산을 고려했을 때
130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