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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지역주택조합 사기 조합장 등 재판 넘겨져

고성군
2023.07.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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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24
 
 
고성군에 지역주택조합을 짓는다며
계약자들에게 분담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조합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고성군 토성면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조합장과 업무. 분양대행사 실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무주택 세대주 17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가량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허위 조합원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피해자 177명에게서
분담금 62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무자격 가입자 130명을 모집한 뒤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조합에서 22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