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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추천뉴스,고성군
2023.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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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21
 
 
전 남자친구의 생후 3일 된 아이를
영하의 날씨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고
아이의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 범행해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 친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 인근 숲에
아이를 유기했고,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아이를 발견하고 다음 날 친모를 검거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