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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7-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13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SNS로 접근해
성을 매수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한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 모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강 모씨와 최 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 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추행한 김 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 매수를 시도한 배 모씨에겐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합의 여부에 따라
각 형량을 정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을 맺은 건 아니라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3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SNS로 접근해
성을 매수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한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 모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강 모씨와 최 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 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추행한 김 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 매수를 시도한 배 모씨에겐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합의 여부에 따라
각 형량을 정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을 맺은 건 아니라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