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택배 대리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 4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강릉의 한 대리점주가 고용한
다른 택배기사들의 물건을 차에서 내려놓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기사들은
대리점주가 노조와 구두로 약속했던
택배 영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대체 인력에게 일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