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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항쟁 포고령 위반 4명, 43년 만에 명예회복

일반
2023.07.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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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13
1980년 정선군에서 일어난 사북 항쟁에
참여했다가 계엄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고 오항규 씨 등 4명이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이원갑 씨와 신경 씨도
무죄를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한
사북항쟁 국가 폭력 피해자는 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