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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쓰지 않으면 처분해야.. 강릉시 67명에게 통보

강릉시
2023.07.12 16:2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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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12
강릉시_외경.jpg
강릉시는 휴경농지 39필지 67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강릉시는 불법 임대나
휴경 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