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농지 쓰지 않으면 처분해야.. 강릉시 67명에게 통보 강릉시 홍한표 2023.07.12 16:20 46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7-12 강릉시는 휴경농지 39필지 67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강릉시는 불법 임대나 휴경 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