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농지 쓰지 않으면 처분해야.. 강릉시 67명에게 통보 강릉시 홍한표 2023.07.12 16:20 48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7-12 강릉시는 휴경농지 39필지 67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강릉시는 불법 임대나 휴경 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