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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중기 노동자 대법원 승소, C&E 직접 고용하라

추천뉴스,동해시,뉴스리포트
2023.07.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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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10
동해시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쌍용 C&E의 하도급 업체, 쌍용중기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중기 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원청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 C&E 하도급 업체인 쌍용중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은,

지난 2019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쌍용 C&E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는 모두 맡겨
도급한 것처럼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쌍용중기가 아닌
쌍용 C&E의 업무 명령을 받고 일해 왔다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했지만
지난 1월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용 C&E가 쌍용중기와 도급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직원들이 노동자들을 공급받아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등
'도급'이 아닌 '파견' 상태로
십 년 이상 법을 어기며
일을 시켜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인데도
쌍용 C&E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고,

필수적인 설비가 쌍용 C&E 소유에
중장비 관리 비용도 원청이 부담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쌍용 C&E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이 이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쌍용 C&E에 소송 당사자 14명을
고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노동자 14명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쌍용C&E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철/민노총 쌍용양회지회장
"이겨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것도 있어요.
쌍용C&E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입장이 없어요. 접촉도 없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희 나름대로
투쟁을 이어나가야죠."

그래픽-------------------------------

이에 대해 쌍용C&E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편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회사 측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며,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NEWS 배연환
(영상취재 배광우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