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쌍용중기 노동자 대법원 승소, C&E 직접 고용하라

추천뉴스,동해시,뉴스리포트
2023.07.10 20:35
71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7-10
동해시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쌍용 C&E의 하도급 업체, 쌍용중기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중기 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원청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 C&E 하도급 업체인 쌍용중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은,

지난 2019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쌍용 C&E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는 모두 맡겨
도급한 것처럼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쌍용중기가 아닌
쌍용 C&E의 업무 명령을 받고 일해 왔다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했지만
지난 1월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용 C&E가 쌍용중기와 도급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직원들이 노동자들을 공급받아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등
'도급'이 아닌 '파견' 상태로
십 년 이상 법을 어기며
일을 시켜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인데도
쌍용 C&E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고,

필수적인 설비가 쌍용 C&E 소유에
중장비 관리 비용도 원청이 부담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쌍용 C&E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이 이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쌍용 C&E에 소송 당사자 14명을
고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노동자 14명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쌍용C&E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철/민노총 쌍용양회지회장
"이겨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것도 있어요.
쌍용C&E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입장이 없어요. 접촉도 없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희 나름대로
투쟁을 이어나가야죠."

그래픽-------------------------------

이에 대해 쌍용C&E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편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회사 측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며,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NEWS 배연환
(영상취재 배광우 그래픽 양민호)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