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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고성군,삼척시
2023.07.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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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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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과 고성지역 일부 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지역 상품권 사용이 금지돼
농협과 축협, 병원과 주유소 등
삼척지역 87개 가맹점에서
8월부터 삼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성군도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리조트 등
24곳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오는 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