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이달 말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을 변경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고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보유 한도를 초과하면
상품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은
유지됩니다.
또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리조트, 주유소 등
24곳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오는 31일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