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 신고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은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까지 모두 5곳인데,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구역에
인도도 추가됩니다.
시민 누구나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