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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 철거 가능‥캠핑카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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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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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28
해변에, 피서지에 오랫동안 쳐 둔
일명 알박기 텐트를
오늘부터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단체도 철거에 앞서
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텐트가 아니라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장을 열흘 정도 앞둔
강원 남항진 해수욕장.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텐트 4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마을 주민
"석 달에서 넉 달 됐어요. <사람이 좀 오나요?> 안 와요. 주말에 오나 보니까 아예 안 오더라고 요새는…"

오늘부터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텐트를 돌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안내장을 붙였습니다.

김은정/ 강릉시 성덕동 총무담당
"한 달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이든 폐기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문제는 알박기 캠핑카입니다.

강원 유명 해수욕장 무료 주차장에는
캠핑카가 서너대씩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수욕장 상인들이 항의하자
최근엔 알박기 캠핑카들이
강릉 시내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아라 기자]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인데요.
이곳도 캠핑카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대전의 갑천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캠핑카의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돼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
주차료를 징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상 알박기 캠핑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
"(단속할 법적 근거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거죠. //
전화하면 '또 왜 나한테만 전화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주시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