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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까지 잃었는데,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공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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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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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23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승합차가 지하통로로 추락해
12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하얀 연기를 내뿜은 채 달립니다.

추돌사고를 내고도 600m쯤 계속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는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12살 도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지난 1월 12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 차량이 연기와 액체를 뿜으며 달렸고,
엔진 소리 역시 정상 주행 차량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사고기록장치 EDR의 기록에는
운전자가 30초 이상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종선/ 유족 측 변호사 (3월 20일)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긴급제동장치,
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EDR은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DR의 저장 시간이 5초뿐인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동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EDR 기록) 5초로 차량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못하는 범위가 있다면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박병일 / 자동차 명장
"제동력 온(on) 오프(off) 밖에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것만 나오는 거죠. 운전자는 밟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오프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바뀌어야죠. 0%에서부터 100%까지 얼마 정도의
힘으로 강하게 밟았느냐"

당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빠는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고,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입증은 사고 당사자의 몫인데,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차량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3월 7일)
"배가 지나가고 나면 물길이 금방 사라지듯이 이 소프트웨어 오류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비전문가인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서종희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도의 기술 산업에서 입증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입법 개정안들이 이런 사건에서는 특수한
제조물에 경우에는 증명 책임을 전환하자..."

MBC강원영동은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쟁점은?'을 주제로,
시사 프로그램 '시사반장'을 제작해
오는 25일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