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은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검찰 직권 재심 청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기성호 등 어선 6척, 선원 2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모두 58명에 대해
검찰 직권 재심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