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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고에 노조 탄압...신일정밀 전 경영진 유죄

일반
2023.06.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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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21
강릉의 향토기업 '신일정밀' 전 경영진의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2명의 전 대표이사들에 집행유예를,
다른 경영진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하라!"

신일정밀의 노사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7월입니다.

노동조합이 소속을 바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산하 지회에 들어가자,

사측은 이런 소속 변경이 불법이라며
노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선임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회사는 폐업을 예고했고,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양측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 여부를 놓고
3년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1심 법원이 전 경영진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준호 기자]
"법원은 신일정밀 파업 당시의 회사 경영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전 대표이사 두 명에게는
공장의 안전 관리 부실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영진에게는
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경영진 측은
항소 의사가 없고
따로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ㅇㅇ / 신일정밀 전 대표이사
"[항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항소 안 하실 겁니까?] 네"

법원은 전 경영진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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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고,

파업 참여자를 대체할 직원 8명을 채용해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회사 안팎에 노조를 비난하는
공고문을 배포하고,

심지어 위장으로 폐업까지 예고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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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정밀 노조는
이들의 형량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용석일 / 금속노조 신일정밀 지회장
"노동자가 현장을 박차고 나왔을 때는
그만큼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데,) 3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신일정밀 사태가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일정밀은
지난해 2월 한 사모투자펀드에 매각돼
지금은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