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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6-21
국립대와 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국·공립 대학의 통합과 통합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 전반을 담은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입 정원은 49만 2천여 명인데
대입 연령 인구는
47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강원도의 경우 90.5%에 그치는 등
대학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
국·공립대의 통합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통합 사례는 물론 법적 근거도 전무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국·공립 대학의 통합과 통합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 전반을 담은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입 정원은 49만 2천여 명인데
대입 연령 인구는
47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강원도의 경우 90.5%에 그치는 등
대학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
국·공립대의 통합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통합 사례는 물론 법적 근거도 전무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