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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 징역 5년 구형

일반
2023.06.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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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20
영하의 날씨 속에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
신생아를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대 친모는 지난 1월,
태어난 지 사흘이 된 아들을
고성군 둘레길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