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자는
지난해 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전체 납북 귀환어부 150명 가운데 35명입니다.
대검찰청은 다른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해서도
관할 검찰청이 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는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된 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잇따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