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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구조하다 숨진 고故김창경 씨 의사자 인정

2023.06.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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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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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고 차량 구조를 돕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김창경 씨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예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25일밤
고성군 죽왕면의 국도 7호선에서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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