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동해로 남하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 가운데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한 통신 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중국에 전달해 조사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작동 의무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