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자의
농산물 이력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농산물 판매자의 이력정보를
농수산물 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규 정비로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 판매자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