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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업체에 과태료

강릉시
2023.06.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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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07
강릉시는 최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무단 방치 시
대여업체에 1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4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대여업체에 이동을 요청하고,
90분 이내에 조치되지 않으면
15,000원을 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시내 200여 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에
주차구역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최근 대여업체들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