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해
각 시·군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세대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4만 9천 8백 원에서 37만 9천 6백 원까지
가상카드, 실물 카드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오는 12월 29일까지 계속 신청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