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경방댁' 놓고 강릉시·땅주인 분쟁 본격화

강릉시
2023.06.02 20:35
75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6-02
강릉단오제의 주요 무대 '경방댁'을 둘러싸고
강릉시와 소유주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방댁 입찰 과정과 개발을 놓고
강릉시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영신행차 때
제사 '치제'를 지내는 '경방댁'을 놓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강릉시가 설치했던 담장을
땅 주인이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행보가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해 '경방댁'의 입찰 과정에서
법원이 담장 소유권을 놓고
'강릉시'에 문의한 결과,

강릉시는 "소유권은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담장에 관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여기에 부서 별 행정도 제각각입니다.

일대에 복합 상가를 개발하려 했던 땅 소유주는
강릉시와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혀,

마당 한 쪽에 한옥 카페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지적과와 도시과 등 10개 부서는 문제가 없다며
'조건부허가' 또는 '허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화유산과만 경방댁을 '원형 존치'해야 한다며
'협의 불가' 판단을 내렸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허동욱/ 강릉시 문화유산과장
"경방댁 안에 자체에 거기 일반 건물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원형보존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새로 낙찰받은 땅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낙찰 당시 고택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며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길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담장을 일부 허무는 것에
도의적으로 강릉시와 협의했다는 겁니다.

경방댁 땅 소유주
"(강릉시 담당자가) 전체 다 헐지 말고 일부만 헐어라 라고까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손괴가 아니고 문을 연 거에요. 저 어르신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린 거지..."

일부에서는 강릉시가
왜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한택/ 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
"경방댁 토지 매입을 강릉시에서 해주셨으면,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강릉 단오제를 전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자치단체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주현 / 경매전문업체 선임연구원
"경매라는 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사인 간에 채권 채무를 해결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런 절차에서 지자체라고 해서 매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강릉시는 지자체가 반드시
이 땅을 사야만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에 뛰어들 수 없었고
현재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강릉시가 이 땅을 사야만 하는지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시민 공감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유산이라 주장하면서도
그간 가치를 외면해 온 강릉시의 입장은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