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간 철도 건설 사업 노선에 포함된
도시가스 공급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속초의 도시가스 업체에서
철도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국가철도공단이 전문용역을 통해
철도 사업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가스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속초시, 강원도 등에서는
지장물 이설계획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 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