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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양양군
2023.05.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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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30
양양군이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정암리와 장산리 일대 주민 54명으로,
1인당 최대 월 6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번 보상은 지난 2019년 제정한
'군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이 산정됐으며,
주민들은 2020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하는 기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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