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일반
2023.05.30 12:50
39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5-30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재 최대 5개월에서 3개월 더 늘린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씨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