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일반 홍한표 2023.05.30 12:50 40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5-30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재 최대 5개월에서 3개월 더 늘린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씨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