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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일반
2023.05.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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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30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재 최대 5개월에서 3개월 더 늘린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씨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