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일반 홍한표 2023.05.30 12:50 395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5-30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재 최대 5개월에서 3개월 더 늘린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씨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