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강원영동이 보도한 고성군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돼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시설장이 해임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직원 2명에 대한
시설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해당 시설장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 법인에는 재발방지 개선지도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법인은 후속 조치로
전체 직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이사회에서 시설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