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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 금지'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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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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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25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이 기준을 어기고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