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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특수번호판 부착 추진

일반
2023.05.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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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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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 세 건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연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의 차량에
경찰청장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2회는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4년으로
부착 기간을 달리 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3만 1,50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44.1%가 재범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