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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5-24
속초시를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오늘(24)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지원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 25km 이내에
속초시는 도시 50%가 포함돼 있는데
유일하게 접경지역에 지정되지 못한 반면,
비슷한 여건의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시와 도내 춘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속초시에 3만여 명의 실향민이 살고 있고
각종 규제에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강원도와 속초시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오늘(24)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지원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 25km 이내에
속초시는 도시 50%가 포함돼 있는데
유일하게 접경지역에 지정되지 못한 반면,
비슷한 여건의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시와 도내 춘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속초시에 3만여 명의 실향민이 살고 있고
각종 규제에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강원도와 속초시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