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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경찰, 국과수에 재조사 요청

일반
2023.05.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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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19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첫 재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뒷좌석에 탄 12살 어린이가 숨지고,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반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3월 결과를 받았지만,
지난주 다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를 놓고
경찰이 일부 부실하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사고 차량에 관한 재연 실험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재조사를 요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경찰 쪽에서 국과수에 재조사를 요청한 것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든지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흔한 사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족 측은 세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1차 추돌 전에
사고 차량의 자동 비상 제동장치, AEBS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소프트웨어와 엔진 전자제어장치인 ECU 분석은
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인 'D'에서 중립인 'N'으로 바꿨다는
증거가 있는지 등입니다.

유가족
"(1차 추돌 전) 운전자가 N으로 놨다고 하는
증거 자체가 없는데 왜 N으로 놨다는 전제 하에 그런 분석을 하시냐고.."

운전자 할머니와 유가족은
지난 1월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 만인 오는 23일
첫 변론이 펼쳐져,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법원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유가족은
미국처럼 사고 피해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소관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여야의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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