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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갑질 '사각지대'

일반
2023.05.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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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18
어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의혹에 대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공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9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 등에서 직접 운영 하기 힘들어
민간 전문 기관에 맡기고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비리, 횡령같은 돈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는 시설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지자체의 입장은 형식적인 답변인 거예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 관리 감독의
범위가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정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그러니까 시설장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현장의 노동 전문가, 법조인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직장갑질119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54.8%가 사용자가 가해자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업무 지시까지 받다 보니
사직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을수 있는데 직장 내에서
상사에 의한 괴롭힘, 특히나 센터장에 의한
괴롭힘은 어디다가 호소하기가 너무 어렵고..."

2018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 창구를 만들고
신고 접수와 조사,
사후 관리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내 스스로를 변호를 하고 내가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강원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이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난해 직장 갑질 대책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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