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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 특별 단속 펼쳐

태백시
2023.05.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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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18
태백시가 다음 달(6)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특별 단속합니다.

태백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
상습 불법 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의 경우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다시 적발될 때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