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해야

추천뉴스
2023.05.16 20:35
76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5-16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워낙 고도의 기술이 담겨 있어
입증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추돌사고를 내고도 600m쯤 달리더니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지난해 12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이 사고는 급발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현행법 상엔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품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홍한표 기자]
"이곳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변화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사고 책임 입증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많은 의심 사고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9월 유럽연합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제조사가 사고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3백 건 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