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납북귀환아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합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로,
1969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23척, 150명 가운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이 대상입니다.
직권 재심 대상자는 5개 검찰청에서 관할하며
70명이 속초지청, 강릉지청 22명,
춘천지검이 1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