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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속초시
2023.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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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16
속초교통난2.jpg
속초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운영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지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인도와 안전지대,
도로 위 이중 주차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주민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다음 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최고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