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 20대 징역 8개월형 일반 이준호 2023.05.11 13:20 46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5-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낸 돈 가운데 1,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