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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5-10
올해 수산공익직불제가 확대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도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도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원도, 시군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올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설 확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올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설 확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가 대상이며
어선원 직불제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한 경우
각각 1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가 대상이며
어선원 직불제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한 경우
각각 1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