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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29억 원 빼돌린 전직 금고 직원 실형

일반
2023.05.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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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9
10년 넘게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을 빼돌린 혐의로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해당 전직 직원들에 대해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정기 예·적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