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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5-09
강릉시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릉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에 대해선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릉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에 대해선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