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일반 조규한 2023.05.09 13:50 49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5-09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이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주민과,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하는 주민·증여·임대하는 주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5.10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태백시] 태백 상장건널목 이달부터 화물열차 통과시간 변경 2023.05.10 14:30 출긴길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태백시 상장건널목의 화물열차 운행시간이 바뀌었습니다. 태백시는 코레일과 협의해 매일 아침 8시 51분인 상장건널목 화물열차 통과시간을 이번 달부터 8시 1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건널목… [양양군] 양양군, 21개 학교 475명 대상 건강검진 2023.05.10 14:30 양양군이 21개 초중고교 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검진은 비만도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으로 이뤄지며 다음 달 말까지 각 학교를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양양군보건소는 검사 후 결과를 30일 이내에 학교로 보내고,…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