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일반 조규한 2023.05.09 13:50 49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5-09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이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주민과,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하는 주민·증여·임대하는 주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5.0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원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교육과정 운영 2023.05.08 13:10 강원도와 (재)강원도일자리재단이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KT와 함께 IT여성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지역특화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IT 여성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오는 2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해 메타버스와 AI 등 미래산업 원동력인… 노인 학대 의무 신고 규정 확대 법안 발의 2023.05.08 13:10 노인 학대가 확인됐을 때뿐 아니라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엔 노인보호전문기…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