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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일반
2023.05.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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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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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이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주민과,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하는 주민·증여·임대하는 주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